부실공사에 벌점 제멋대로…주요 공공기관 사례 156건 적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주요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15년 1월∼2018년 8월) 벌점 부과·심의자료 986건을 점검한 결과 총 15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국수자원·한국도로·한국토지주택·한국공항·인천국제공항·한국농어촌·한국가스·한국전력 공사, 한국철도시설·한국환경 공단 등이다. 부적정 사례는 유형별로 ▲벌점 미부과 78건 ▲법적 기준에 어긋난 벌점 부과 77건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 미통보 1건 등이었다.

부실공사 벌점 제도는 부실한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상당수 공공기관은 벌점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임의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에는 벌점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했고, 부과한 벌점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벌점 미부과 등 127건에 대해 벌점을 재부과하고, 적발된 156건에 대해 과실 정도에 따라 담당자를 문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 분야에 대해 벌점제도를 도입하고, 벌점 미부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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