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 도는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시 드론을 활용,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ㆍ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관이 협업을 통해 편성된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 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운항 ▲안전 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 대응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 휴가철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한다.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휴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27회(주중 18회, 휴일 9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무면허 조종, 구명동의 미착용 등 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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