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 오는 20일까지 ‘2019 경기도 예술인 자립활동 창작공간ㆍ공공예술사업 지원’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예술 활동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진행,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과 공공예술사업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다.
도내 소재 사업체(전문예술단체?법인, 사업자, 협동조합 등)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는 총 6천만원으로 유형별 전체 접수 비중에 따라 안배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도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 등)을 대상으로 1개소당 6개월(2019년 10월~2020년 3월)의 임차료 5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예술사업 지원은 지역 여건과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 높은 예술 프로젝트 및 사업성을 갖춰 자립 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예술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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