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조례'→'전범기업 기억 조례'로 재추진

▲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가 상정 보류했던 ‘일본 전범기업 표시 조례’를 ‘전범기업 기억 조례’로 재추진한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은 지난 3월 추진했다가 보류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신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황대호 의원이 재차 대표발의하는 ‘전범기업 기억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범기업을 기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학교의 전범기업 생산 제품(2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홈페이지 공개, 전범기업 관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 전범기업 제품 기억문화 조성 노력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재추진하는 조례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반일감정을 양산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 있는지 기억하고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단순히 인식표 부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인식표 도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재추진 취지 설명과 전범 기업 인식표 예시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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