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들, 학교생활 불량문제 열띤 논의
여주고등학교(교장 임호근)는 7월 18일 제7회 학생자치법정를 개최했다.
이날 자치법정에는 판사, 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배심원장, 피의자 등 총 1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자치법정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육복 등교를 한 학생에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평소 본교에서는 체육복 등하교 시 복장 불량으로 적발돼 3회 이상 누적 시 선도위원회가 열리거나 자치법정을 열어 학교생활불량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체육복 등교를 3회 이상 지적 당해 자치법정에 송환됐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이전의 2회 적발 시에 피의자는 팔의 깁스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에 이전의 적발을 무효화하고, 3회째 적발을 첫 적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미 선도 대장에 기록된 적발 사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판사는 변호사 측 의견을 수용해 피의자 학생에게 교내 봉사 1시간만을 부과했다. 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학교를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웠다.
김선진기자(여주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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