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쓰레기산 68만2천t
文 대통령 해결 지시 이후
61.4% 처리 완료 신속道政
수사팀 ‘불법 행위자’ 철퇴
경기도가 불법폐기물 42만여 t을 석 달 만에 처리, 집중ㆍ적극 행정의 저력을 보여줬다. 도는 연내 나머지 ‘쓰레기 산’을 해결하는 한편 전담 수사팀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올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도내 불법폐기물은 68만 2천200t이며, 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만 9천100t(61.4%)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전국 불법폐기물 해결을 지시하고 석 달 만에 코끼리 14만 마리(1마리당 3t) 규모의 폐기물을 정리한 것이다.
애초 도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처리 성과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연초 기준으로 전국 폐기물(120만 3천t) 중 경기지역 다음으로는 경북(28만 8천700t), 전북(6만 8천500t), 전남(3만 2천400t), 강원(2만 8천300t) 등의 순이다. 타 시ㆍ도는 지난달까지 4만 3천t에서 10t의 폐기물을 각각 처리했다.
도내 지자체는 신속한 행정을 보였고,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다. 화성 송산 ‘쓰레기 단지(21만 8천t)’는 21만 3천600t의 폐기물이 치워졌다. 의정부 ‘쓰레기 산(26만 3천t)’ 역시 13만 8천600t의 폐기물이 없어졌다. 동두천도 시내 곳곳 20t의 불법투기 쓰레기를 한 달 만에 해결했다.
처리 과정에서 도내 시ㆍ군은 건설 폐토석을 공원ㆍ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다. 또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 행정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도 차원에서도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370억여 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투자, 행정대집행으로 불법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서 구상권 청구로 행위자ㆍ토지소유주 등 처리 당사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했다.
환경부는 도를 비롯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 타 사업과 연계, 국고 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극 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타 시ㆍ도에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ㆍ국고지원 사업 불이익ㆍ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65만t의 불법폐기물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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