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대일 기술독립 지원 위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핵심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은 13일 대일 기술독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전략품목의 연구개발비·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75%,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30~50%, 중견기업 및 그 밖의 기업 형태는 25~40%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전략품목 시설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 10%, 기타 기업은 5% 공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특허권을 이전·대여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하면 국내 기업의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우리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일(對日) 기술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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