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6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주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변경 시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면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50%) 혜택은 소급 완화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 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 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 원(7억+5억 원)이 아닌 9억 5천만 원(7억+2억 5천만 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2019년 하반기 착공), GTX-C(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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