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활력 불어 넣는다…26개 규제 개선

정부가 침체된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는 대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6건의 개선과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하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주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급금액 1억 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 변경 시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면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50%) 혜택은 소급 완화된다. 예를 들어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 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 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 원(7억+5억 원)이 아닌 9억 5천만 원(7억+2억 5천만 원)만 갖춰도 된다는 뜻이다.

‘기술 우위’에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 규모 기준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건설산업 활성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도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2019년 하반기 착공), GTX-C(2019년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수주 건설사부터 현장 노동자까지 모두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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