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2017년 대비 지난해 범죄 발생 건수 증가
지난 2017년부터 2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중 약 30%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천835건 발생했고, 이 중 경기도에서는 약 30%에 달하는 2천555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천432건, 4천403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2017년에 1천263건, 2018년에 1천292건이 발생, 2년간 전국 대비 약 30%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국 보복운전 범죄 약 3건 중 1건이 도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7년 대비 지난해 보복 운전 범죄 건수가 증가한 곳은 경기 북부와 대구, 대전 등 9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북부에서는 지난 2017년 총 333건의 보복운전 범죄가 일어났고, 지난해 429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경기 남부에서는 2017년 930건에서 지난해 86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기준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다.
한편 보복운전 범죄 유형 중에는 침을 뱉는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천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천39건(23.1%)을 차지한 ‘고의 급제동’과 1천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1천50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8천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천325건(4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소된 사건 중 4천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천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천752건(61%)에 달했다.
정인화 의원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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