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스템 이용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신은호 시의원, 운영 조례안 발의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원(민·부평1)이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준공영제 투명성 활보 및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초 준공영제는 별도의 조례가 아닌 시와 버스업체 간 맺은 이행 협약서에 제도 운영 근거를 두고 있어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조례는 시내버스 업체가 표준회계처리 시스템을 이용,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해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만약 이 회계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유보 및 제외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금은 매년 회계 정산결과를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한다.

감사에서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업체 사업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당수급액 등을 전부 환수하고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또 5년 동안 2번 이상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의 성격, 역할도 규정했다. 수공위는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기구로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수공위원장을 시 교통국장이 맡는 등 시·업체·버스노조가 합의한 이행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산지침 및 회계지침 기준에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조례상에 못 담은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지침, 기준에 담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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