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구·중구 주민 3천284명 신청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한 첫 현장접수에서 모두 3천여명이 접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강화·서구·중구(영종)의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 등에서 피해 현장 접수 결과 3천284명이 5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일반주민이 3천254명(4억7천400여만원)이고, 소상공인이 30명(7천590여만원)이다.
또 온라인 접수는 지난 12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19일 오후 6시 기준) 총 4천181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일반 주민은 4천119명이고, 소상공인은 62명이다. 포상 신청 금액은 총 7억8천360여만여원이다.
한편, 시는 적수 피해를 본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2개월(6, 7월분)을 일괄 면제한다. 또 시에서 일괄처리 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생수구입비·필터교체비·의료비·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적수 사태가 발생한 5월30일부터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 4일까지 해당 기간 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함께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며 “앞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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