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현장접수 ‘밀물’

강화·서구·중구 주민 3천284명 신청

19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19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한 첫 현장접수에서 모두 3천여명이 접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강화·서구·중구(영종)의 읍·면·동 주민센터 33곳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149곳 등에서 피해 현장 접수 결과 3천284명이 5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일반주민이 3천254명(4억7천400여만원)이고, 소상공인이 30명(7천590여만원)이다.

또 온라인 접수는 지난 12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19일 오후 6시 기준) 총 4천181명이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일반 주민은 4천119명이고, 소상공인은 62명이다. 포상 신청 금액은 총 7억8천360여만여원이다.

한편, 시는 적수 피해를 본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2개월(6, 7월분)을 일괄 면제한다. 또 시에서 일괄처리 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생수구입비·필터교체비·의료비·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적수 사태가 발생한 5월30일부터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 4일까지 해당 기간 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함께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며 “앞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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