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비행기, 버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5년간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해 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18일 고양시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그동안의 벌인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국내 버스를 비롯해 지하철, 커피전문점, 호텔, 노상, 지하철, 심지어 국외 비행기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평소 불법촬영이 의심스럽거나 경험을 했을 경우 곧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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