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급해
안산·화성시 “강력히 단속”
안산 갈대습지가 물 부족 탓에 ‘육지화’ 되면서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본보 8월14일자 1면)가 제기된 가운데 최근 습지 내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한 불법 수렵행위마저 이뤄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갈대습지는 수달과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임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안산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갈대습지 수변지역에서 남성 2명이 컴파운드 보우(Compound Bow)로 잉어 등 어류를 포획하다 적발됐다. 컴파운드 보우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소지할 수 있다.
갈대습지 내에는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수렵행위를 엄격한 단속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과 3월에도 갈대습지 인근에서 컴파운드 보우에 맞은 고라니 사체 등이 발견되는 등 불법 수렵행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전문가들은 갈대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계 보호 노력에 나서고, 이 같은 불법 수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화호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인씨는 “갈대습지는 강과 바다가 맞닿는 ‘기수지역’으로 염생식물 등 다양하고 희귀한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고”라며 “이처럼 보전 가치가 우수한 갈대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동식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산시가 지난 2014년 환경부에 갈대습지를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람사르 습지는 세계 유명 환경단체가 습지 보전을 위해 모인 람사르협회로부터 지정ㆍ관리를 받는 중요 습지를 말한다. 그러나 당시 농민 반대와 개발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며 화성시와 농어촌공사가 반대하면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안산ㆍ화성시 관계자는 “현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별도의 논의를 나누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시간대별로 습지공원 순찰을 통해 낚시와 수렵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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