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국과수, 제5류 위험물 ‘아조비스’ 보관 확인
警 “감식 통해 화재·폭발 연관성 살필 것”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 물질’이 실제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도가 넘을 때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큰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안성 물류창고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과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척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장 지하 1층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창고에 보관하던 화학물질이 물에 녹아들어 전문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먼저 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현장이 정리되면 정밀 감식을 통해 아조비스와 화재ㆍ폭발의 연관성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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