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의결’ vs ‘날치기’… 정개특위 극한대치

민주당, ‘표결처리 과반 확보’ 선거법개정안 의결 강행 시사
한국당 “밀실서 만들어진 법안… 표결 처리 막을 것” 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이견을 빚는 선거제 개혁법안의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내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하루속히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 인천 부평을)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법안을 전체회의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정개특위는 현재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기자들과 국회에서 가진 방담회에서 “다행히도 오늘 정개특위 소위가 열려 축조심의에 들어갔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어서 어느 정도 완화된 내용으로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만약 다음 주까지 협상을 통해 법안이 성안되면 자연스럽게 의결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위에서 논의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30일 전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 더 연기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오는 12월17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면서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우리가 가진 정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