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에 마약 강제투약 혐의 50대 검거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의 한 펜션에서 아들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내 팔에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았다”며 포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씨에 대한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고 1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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