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관보·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관보규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PDF형태의 ‘전자관보’가 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안부는 관보 발행 전후 사생활 보호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관보 발행 이전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 게재 의뢰기관에 이를 보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보 발행 이후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게재 의뢰기관이 정정요청을 하는 경우 행안부에서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이 관보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관보 중심으로 관보 발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관보 발행체계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차세대 관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들이 전자관보 이용 시 기관별, 주제별 등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작업으로 하던 관보 발행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해 접수에서 발행까지 3일 소요되는 것을 최대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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