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몰이한 경기도 지역화폐…이재명, 지역화폐위원회 신설해 정책 전문성 강화

▲ 지난달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31’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민교 경기도 홍보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단순 흥행몰이를 넘어 체계적 유통 확대를 꾀한다. 도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설치, 유통확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31개 시ㆍ군에서 지역화폐가 확대 발행되면서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ㆍ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확대 발행됐다. 화폐가 발행된 시ㆍ군에서 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에서만 결제 가능하며 백화점ㆍ기업형 슈퍼마켓(SSM)ㆍ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7월 말 기준으로 총 발행액 2천240억여 원을 넘어서며, 올해 발행 목표(4천960억여 원) 절반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화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ㆍ감독 ▲정책 방향성 제시 ▲시ㆍ군의 다양한 쟁점 논의 통한 일관된 정책 목적 견지 등으로 명시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부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꾸려진다. 당연직(담당 실ㆍ국장)을 제외한 일반 위원들은 도의원, 소상공인 지원 전문가 등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화폐를 비롯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전문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개원한다.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초대 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50여 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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