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이웃 주민을 대낮 산책로에서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박탈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해도 ‘참작 동기 살인’(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경기지역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이웃 주민 B씨(당시 60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7년 봄 무렵 B씨가 현관문 앞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뒀다는 이유로 불러내 말다툼을 한 뒤로 B씨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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