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ㆍ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ㆍ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부와 지난 4월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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