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벌금 90만 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보>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벌금 90만 원 선고

정민훈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