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성 연수구의원 ‘위법겸직’… 입주자 대표회장직 논란

현행 지방자치법 금지 조항 명백한 위반
행안부 ‘의정 안내서’도 회장 겸직 규정
당선후 겸직신고서 제출… 구의회 ‘통과’
최 의원 “위법 여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천의 한 지방의원이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자치도시위원장인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선거구인 연수2동 우성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은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지방의원이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인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공단체에 속하고 회장직은 관리인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지방의원 의정 활동 안내서’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당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지방의원이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했을 때 지방의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광주의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을 겸직해 시민단체의 사퇴요구를 받았다.

또 2017년 11월에는 경주시의회가 공설장례시설 사외이사로 의원겸직신고서를 낸 시의원에 대해 겸직 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 역시 경주시의회 사례와 마찬가지로 당선 이후 겸직신고서를 냈다.

의회는 겸직신고서를 받고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보 취재가 시작하기 전까지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최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이지 우리가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선 직후 겸직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도 의회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분명 공공단체가 맞고 겸직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경우 위반 즉시 의원직을 잃게되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논의해 징계 여부를 정해야 하는 조항이라 의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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