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을 2일 안내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9월 12일~1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면 별도 연체이자 부과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1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직전 영업일(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12일~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에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으면 금융사와 협의해 전영업일(11일)에 지급할 수 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2일~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이면 16일에 지급된다. 주식의 경우,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2일이 아니라 16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11일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긴급 금융거래가 필요하면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점포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탄력점포는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추석 연휴 중 33개 운영하며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추석 금융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 추석 연휴보다 7천억 원 증가한 총 16조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 5천억 원을 신규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 2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상인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금융사고 예방을 금융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사는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토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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