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함박도 감시장비, 유사시 바로 격파할 수 있어”
여야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장비 설치 문제의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함박도는 정전협정 이후 북방한계선(NLL) 위쪽에 위치해 북한의 관할구역에 있었으나 최근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대한민국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북한 군사시설로 의심될 수 있는 시설이 함박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 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까지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함박도) 감시장비 설치 자체가 남북군사합의 이전의 사안이니 합의 위반이 아니란 취지가 맞느냐”며 해명할 기회를 줬다.
이에 정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라며 야당을 간접 겨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우리는 남북군사합의를 잘 지켜내고자 노력하는 반면 북한은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국방 당국은 문제 제기 한 번도 안 했다”며 “장관이 이 문제가 별것이 아닌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갖고 오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남북군사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 구역을 두고 그 안에 기동훈련과 포 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소속 서청원 의원(화성갑)도 “6·25 이후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 함박도의 군사시설 설치인데 장관이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이라고 지적했고, 정 장관은 “만일 유사시에는 우리 조준사격으로 감시장비를 바로 격파시켜버릴 수 있는 노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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