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부지서 수만t 생활폐기물 발견… 법정 공방

시행사, 前 토지주에 17억 달하는 처리비용 청구 소송 제기
토지주들 “매립사실 몰랐다”… 市, 행위자 추적 수사 의뢰

9일 화성시 반정동 공공주택 개발단지에 유통기한 1992년 11월10일로 표기된 과자봉지, 우유팩, 담배갑 등 폐기물이 매립된 모습. 이상문기자
9일 화성시 반정동 공공주택 개발단지에 유통기한 1992년 11월10일로 표기된 과자봉지, 우유팩, 담배갑 등 폐기물이 매립된 모습. 이상문기자

화성시 반정동의 한 대단위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수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관계당국이 행위자 추적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시행사는 17억여 원에 달하는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 토지주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정싸움까지 일게 됐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대산플러스는 화성시 반정동 33-8번지 일대 7만3천54㎡(반정2지구)에 1천251가구(지하 1층~지상 20층 19동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섰다.

시행사는 현재 반정동 1-2와 1-3 단 두필지(998㎡)의 보상만을 남겨둔 상태로 나머지 잔여 필지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3월22일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토목공사가 시작되던 3월 말께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의 부지는 반정동 3-14, 11-15, 43, 43-1, 44-1, 44-3, 44-31 등 7개 필지로 8천33㎡ 규모다.

생활 폐기물은 과자봉지(유통기한 1992년 11월10일로 표기)를 비롯해 우유팩, 담배갑, 탄산음료 용기 등 일반 생활폐기물이 주류를 이뤘으며, 수액세트 봉지 등 의료용 폐기물도 있었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4월17일까지 20여일 간 20t 카고 트럭 1천459대를 동원, 2만6천650여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 7월 전 토지주 6명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1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시행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A씨는 “해당 토지는 그동안 녹지로 구분돼 개발할 수도 없어 골칫덩이였다”며 “마침내 개발이 돼 보상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폐기물로 법정 소송까지 가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화성시는 1990년대 이전에 생활폐기물이 집중 매립된 것으로 보고 행위자 추적을 위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화성군이 지역 내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사실도 있지만, 이번 폐기물은 행위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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