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첫 구상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18~64세)·소득·재산(6억 원 이내서 추후 결정) 등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2년 이내 일정기간 취업을 한 경험도 있어야 한다.
또 취업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18~64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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