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동구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지역 내 출산율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 최근 ‘인천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동구에 사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각 가정이 일과 가정생활 등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월 50만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 기간만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육앙휴직자의 자녀를 주민등록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 또는 복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면 장려금 지급도 정지한다. 또 동구는 육아휴직자나 육아휴직의 자녀가 동구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장려급 지급을 중단한다.
이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동구는 2020년 1월부터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구는 출산입양축하금 제도를 도입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출산하면 각각 50만, 100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 환경 개선이 아닌 단순 현금 지원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구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1천5명으로 인천시 전체 출산율인 1천6명보다 낮다.
특히, 1천5명은 최근 10년간 합계 출산율 수치 중 가장 낮다.
이에 구는 성평등한 육아 돌봄 문화를 조성, 육아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구는 2018년 기준 30명에 불과한 육아휴직 남성 노동자 수를 2024년까지 최소 110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 조례안으로 동구의 인구 증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