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실명제’ 전자증권시대 16일 개막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 사라지고…기업은 경영권 위협 방어 원활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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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종이증권을 세절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에 전면적인 무권화(無券化)가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이증권의 발행 없이도 전자등록 기록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 반납→전자등록’하면 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실물증권의 위 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 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진다. 기업에게는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능케한다. 또,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천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내지 9천45억 원(삼일PWC)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됐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이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한 마디로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다”라면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다”라면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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