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안부로부터 13억 원 특별교부금 확보

과천시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데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1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시는 올 상반기에 CCTV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교체·증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 하반기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현재까지 총 1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과천시 시립요양원 건립(8억 원), 8단지∼부림교 구간 노후하수관 정비(2억 원), 쿨링포그 설치사업(3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지난 특별조정교부금 45억 확보에 이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8억 원을 지원 받아 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이전재원을 확보, 재정 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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