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 “발병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면서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
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며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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