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인사, 복무, 보수 등의 종합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공무직원, 공무직 노사협의회,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무직 관리 규정 개정안에는 공무직의 ▲인사▲복무▲보수 등 3개 분야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 마련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도 소속 공무직이 승진최소 소요연수가 경과되면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일 직종 간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휴가의 경우 도 소속 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해 모성보호휴가, 입양휴가, 부모휴가,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등의 특별휴가 규정을 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같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신설하는 등 공무직의 복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장기근속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봉 간 격차 금액을 두 배가량 증액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지난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및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번 개선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17일부터 20일까지 도 소속 공무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열어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견수렴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무직 노동조건 개선안을 최종 확정짓고, 오는 10월 열릴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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