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세 대상 제외 등 기숙사 용도 편법 이용 도마위
평택시가 개인 건축물을 기숙사로 허가해 말썽(본보 17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해당 건물주가 법정 주차면수 대폭 축소 및 소득세,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편법이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평택시 세교동 일원 S병원 이사장 자녀 AㆍB씨 2명은 이 병원 앞 544㎡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시는 건축물 일부가 ‘기숙사’ 용도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확보 주차면으로 옥내 4면, 옥외 1면 등 모두 5면을 허가했다.
하지만 기숙사가 아닌 사실상 임대를 놓은 방 20여개 를 감안할 경우 해당 건물의 법정 주차면은 14면(방 1개 당 0.7면의 원룸형 적용)이어야 한다.
결국 이들 건물주는 기숙사 용도로 건축하면서 법정 확보 주차면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건축비를 줄이는 혜택을 누린 셈이다.
여기에 해당 건물을 기숙사로 허가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편법적인 탈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물과 토지가격이 7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이 건물의 경우 대지 2억여 원, 건물은 7억여 원 등 총 10억여 원에 달하며 과세기준을 3억원이나 초과했음에도 기숙사라는 용도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이다.
소득세도 혜택을 봤다. 임대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최저 6~42%)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은 이 마저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부과조치하고 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건물주인 Aㆍ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S병원측에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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