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마다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증명서 제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계, 통신사, 전자결제 대행사 및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기관이 함께 한 가운데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증명서 발급 계획을 밝힌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화한다. 2021년까지 증명서·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행안부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천700여 종, 8억7천만건에 이른다.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천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추산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사업을 국민이 편리함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해 정부혁신의 성과물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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