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면, 이 역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5급 공무원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B씨(49)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할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C씨에게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지만 C씨는 ‘큰일 난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단순히 B씨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는지, 혹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한 뒤 취득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ㆍ2심은 “A씨가 2015년에도 2천만 원을 전달하려다 C씨가 거절한 적이 있고, B씨의 차량에서 C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B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使者)로 볼 수 없다”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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