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창업컨설팅 프랜차이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이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한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주요 피해 사례는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 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당할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도는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ㆍ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피해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가칭)’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된(25.1%)만큼,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경기도 창업희망자 및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기, 서울, 인천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 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ㆍ폐업을 고려하는 등 창업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를 노리고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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