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으나, 가입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식이다.
또,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 차원에서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가 공개된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정부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히스토리’는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개편할 예정이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을 받게 된다. 현행 2년간 불완전판매율 3% 및 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 설계사가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 보수교육 중 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한다. 하지만,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돼 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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