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주에 재취업했다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과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재취업을 해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직자가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와 실직 전에 일하던 곳의 사업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채용기관이 어디인지, 채용절차가 어떤지,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공립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근무하다 실직한 이후 같은 광역지자체의 다른 공립학교에 재취업한 때도 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같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수당청구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 제출서류가 너무 많아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합리한 점을 내년 9월까지 개선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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