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정성호 “대법원 입찰비리 연루 사업 41건, 재발방지책 없이 초대형 신규 사업 추진”

최근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원의 사업 건수만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진되는 대법원의 신규 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려면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1심 판결문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직원과 전직 법원공무원 등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와 연루된 사업은 총 41건으로 전체 계약금만 612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직 법원공무원 등으로부터 최대 3억 6천만 원의 거액을 수뢰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7억 2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대형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대법원은 뚜렷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사건 당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던 상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총 사업비 2천752억 원의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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