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에 금고 2년 6개월…숨진 초등생 부모 오열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23)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하는데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며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숨진 초등생의 부모들은 거칠게 항의하며 오열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8살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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