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의원,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 등 ‘스마트 SOC’ 투자를 촉진하고 ICT 산업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G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5G 인프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향후 2년간 집중적인 5G 관련 시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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