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 발아보증시한 지난 종자 보관
품종보호등록권 거짓 광고 등 형사입건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위반 내용은 품종 보호 등록 거짓 표시(1곳ㆍ2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2곳ㆍ2개 종자), 보증 시간 경과 종자 진열ㆍ보관(1곳ㆍ5개 종자) 등이다. 적발된 불법ㆍ불량 종자는 744㎏, 약 6천600만 원 상당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A 업체는 품종 보호 등록 시한이 끝난 무, 상추 종자를 등록된 종자로 회사 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B 업체와 안성시 C 업체는 종자업(생산ㆍ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마늘과 감자를 생산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안성시 소재 D 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1년3개월에서 2년6개월이 지난 청경채, 파 등 5개 종자를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ㆍ보관한 상태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불법ㆍ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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