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원 판결 따르면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게 얼마 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에서 오직 하나의 사유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라면서 “단지 노조 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결정은 내린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지난 7월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이후 8월 임금협상 노사합의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사측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이다”라면서 “이 전 지부장을 시범케이스로 낙인찍어 조직을 통제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이다”라면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은 2014년에도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했다”라고 덧붙였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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