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전자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해 1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플라스틱 카드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직접 들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간 100만 건 넘게 발생하는 운전면허증 분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되면 주류 구매나 렌터카 대여 시 신분증 확인을 대체하는 등 생활 전반에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성화도 점쳐진다.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이르면 내년 초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통신사가 보유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면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정보 수준”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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