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선처를”… 교육감부터 상인까지 줄잇는 탄원

이재정 교육감, 대법원에 탄원
道체육인들도 무죄 판결 촉구
소상공인 “일 잘하는 지사 필요”

▲ 경기도체육인,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판결 촉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무죄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체육인 등도 동참하면서 불붙은 ‘이재명 지키기’ 운동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26일 이재명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이 교육감은 두 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1천350만 도민과 31개 시ㆍ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 개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체육인ㆍ장애인체육인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체육인 연대 500여 명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지역 소상공인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같은 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탄원성명’을 발표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상인들과 서민을 살리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 지사 취임 이후 도내 상인들은 변화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명시 17개 소상공인단체협회도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가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며 “그런데 수원고법의 2심 판결은 소상공인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황선학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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