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사업 추진 통보 무시
대광위, 지방비와 3대7로 반영
市, 매년 84억 예산 부담 불가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행정안전부의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전액국비 사업 추진 통보를 무시하고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 떠넘기기 라는 지적이다. 이대로면 인천시는 매년 최대 84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26일 시와 대광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가 예산(안)에는 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5천만원이 잡혀있다. 대광위는 이 예산과 지방비를 매칭해 9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3대 7로 전체 사업 예산은 45억6천만원이다.
이 방식으로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면 시의 6개 M버스 노선(대광위 노선조정위원회 통과 노선 포함)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상 시의 1년 예산은 21억원이다. 일반 광역버스 노선 18개도 포함하면 시는 매년 84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더욱이 대광위와 기재부는 행안부의 지방재정부담심의회의 제안도 거부했다. 당초 대광위는 국비·지방비를 50%씩 반영해 준공영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회는 M버스 준공영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에 대해 심의해 M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을 이유로 국비를 100%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며 대광위가 요청한 36억원을 13억5천만원으로 삭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심의위원회)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국가가 100%의 재원을 부담해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국비 100%로 M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라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시는 매칭비를 편성할 수 없다”며 “오는 10월 7일 대광위, 경기도 등과 관련 회의가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국비·지방비를 3대 7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시범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M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토대로 2020년에는 최적의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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