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고발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 / 송영길 의원의 소신발언,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관계자 고발이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찰 관계자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 된다”고 말한 직후다. 검찰 고발 검토 발언은 이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반영된 공식 입장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성급한 대응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 확증이 없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비위 의혹이 보도될 때마다 민주당은 ‘검찰발’이라며 반발했지만, 구체적인 적시는 하지 못했다. 되레 많은 사례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대 총장의 발언 역시 검찰발이 아니라 총장 본인의 인터뷰였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진술 내용도 당사자들이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이다. 고발의 대상부터가 의아스럽다.

설혹 일부 피의사실이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사실 공표가 새삼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차라리 사문화됐다고 보는 게 옳다. 검찰 전산화가 이뤄진 1995년 이후 이 죄로 처벌받은 수사기관 관계자는 1명도 없다. 여기엔 신장된 알권리에 대한 여론도 있다. 최근에는 피의사실 공표의 범위를 더욱 폭넓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주목할 것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다. 송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인데 (고발한다는 것은)집권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의 ‘검찰 고발 검토’를 두고 이견을 말하는 의원은 적지 않다. 하지만, 송 의원처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없다. 언론은 그의 지적을 ‘쓴소리’로 평가했다. 우리는 달리 해석한다.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를 한 것이다.

송 의원의 소신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의 탈핵 정책에도 소신 발언을 했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이데올로기와도 같다. 절대 반대해선 안 된다는 여권 내 기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던진 그의 소신이었다. 환경 단체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하며 곤욕도 치렀다. 하지만, 경직된 탈핵 정책에 ‘토론의 출구’를 열어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소리’였다.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군가는 좀 더 냉정해지자고 해야 했고, 좀 더 집권당스러워지자고 해야 했다. 송 의원이 지금 그 소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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