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강력범죄, 만14세까지 면죄부 논란 많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7명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수원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다. 여중생들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코피를 흘리는 초등학생을 수차례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SNS 등으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란 제목으로 지난 23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6일 현재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 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 7명은 모두 2006년 생으로 만 13세다. 이들은 현재 경찰에 검거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14세 미만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상황이어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SNS에서도 ‘어리다고 범죄를 봐주면 안된다’, ‘처벌이 가벼운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이후 6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았다. 청소년 범죄지능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7년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범죄자가 2만1천91명으로 전체 77%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촉법소년도 1천4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청소년 범죄가 더 대범해지고 잔인해졌다. 지난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또래 여중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하고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엽기적인 사건도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이나 수법은 ‘애들 장난’ 정도가 아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줘야하나 심각하게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형사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줘서 강력범죄와 재범을 막고,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형벌 강화만으로는 안된다. 예방이 중요하다. 선도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청소년 범죄 교육·관리 방법도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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