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한달 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하는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명확한 환급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뒤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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