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계부가 구속됐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A씨의 살인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후까지 25시간 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군(5)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전인 2017년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C군(4)까지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내던 두 의붓아들을 지난 8월 30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1개월여만에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