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토사’ 송도 준주거시설에도 반입

구청서 금지통보 받은 후에도 계속 불법 반출 드러나
한화 “운반업체 작업중단… 암행차량 늘려 철저 관리”

불소 검출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현장 전경. 조주현기자
불소 검출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확인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현장 전경. 조주현기자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건물 신축현장(주안 현장)의 불소 검출 토사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30일 1면 보도) 외에도 송도국제도시 준주거시설 건설 현장 등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반출 토사가 어디로 반입되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다, 관할 구청에서 반출 금지 통보를 받은 후에도 반출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주안 현장에서 반출해야 할 총 토사량은 25만㎥(세제곱미터·루베)이며, 현재 15만㎥는 반출했다.

이 중 일부는 준주거지역인 송도국제도시의 한 건설현장으로 반입됐다.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주안 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나온 인천0X사X1XX 25t 덤프트럭은 송도의 건설 현장으로 들어가 쏟고 나왔다.

이 지역 역시 토사 불소 기준치는 400ppm이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반출 토사가 용현·학익1블록과 송도 건설현장으로 간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통상 시공사는 토사가 반출되면 반입 계약을 맺은 곳에 제대로 옮겨졌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토사반입확인증’을 받는다.

한화건설도 확인증을 받았지만, 토사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반출한 토사 중 얼마만큼이 부적절한 지역으로 갔는지는 확인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한화건설은 또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가 이날 오전, ‘주안 현장의 토사 반출 금지’를 통보했지만 오후 4시까지 토사를 반출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불소 700ppm 검출 보도가 나온 만큼 조사가 필요해 토사 반출 금지를 통보했으며,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반출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회사에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운반 덤프트럭에 암행 차량을 붙여 감시, 추적관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트럭을 밀착 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암행차량을 더 늘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늦게 구청 관계자들과 토사 반출 금지를 최종 협의했고, 10월 1일부터 일체 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우선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토사를 용현·학익1블록 등으로 불법 반출한 운반업체 범진개발 소속 덤프트럭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또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토사가 반입된 송도 건설 현장 역시 같은 조치를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